안전성 평가 보고서, 국가·사례별로 작성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이 국가별로 강화하고 있는 화장품 안전관리 규제 등에 대해 국내 기업 대응력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은 물론 미국·EU 등 주요 국가·지역의 화장품 안전관리 규제가 크게 강화됨으로 인해 제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최신 규정에 기반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 역시 업그레이드가 절실한 상황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지난 2021년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화장품 감독관리 제도 개정을 공시했고 특히 오는 4월까지 처방에 사용한 모든 원료의 안전성 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며 “또 미국의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강화되는 내용 가운데 ‘안전성 입증’(Safety Substantiation)에 대한 철저한 대비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연구원은 오는 15일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에 대한 교육을 각 국가·사례별 적용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오픈,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 연구원의 ‘안전성 검토 시스템’을 활용해